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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을 준비 중인데 뚜렷한 방향이 없으신가요?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상담·직업훈련·수당 지원을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
2025년 최신 기준으로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-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유지 지원금(구직촉진수당) 제공
- I유형: 저소득 구직자 대상 (요건심사형/선발형)
- II유형: 특정계층·청년·중장년 구직자 대상
유형별 신청 자격 조건
구분 | 연령 | 소득 | 재산 | 취업경험 |
I유형 (요건심사형) | 15~69세 | 중위소득 60% 이하 | 4억 이하 (청년 5억) |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|
I유형 (선발형-비경제활동) | 15~69세 | 중위소득 60% 이하 | 4억 이하 |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|
I유형 (선발형-청년특례) | 15~34세 | 중위소득 120% 이하 | 5억 이하 | 무관 |
II유형 (특정계층) | 제한없음 | 무관 | 무관 | 무관 |
II유형 (청년) | 15~34세 | 무관 | 무관 | 무관 |
II유형 (중장년) | 35~69세 | 중위소득 100% 이하 | 무관 | 무관 |
💡 중위소득이란?
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6,097,000원입니다.
지원내용
- 구직촉진수당: 최대 월 50만원 x 6개월
- 취업활동비: 직업훈련, 면접비 등 실비 지원
- 취업상담 및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제공
※ 부양가족(18세 이하,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 포함) 수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
신청방법
1️⃣ 온라인 신청 (추천)
- 고용24 홈페이지 접속
-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
- 필수서류 작성 및 제출
2️⃣ 오프라인 신청
-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-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
제출서류
필수 제출서류
- 취업지원 신청서 (별지 제1호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가구원 포함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- 확인서 (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등 확인)
상황별 추가 제출서류
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?
-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한 경우
- 소득/재산/취업경험 전산망 미연계 시
- 취업취약계층 증명이 필요한 경우 ↓
취업취약계층 증명 (일부 예시)
구분 | 선정 기준 | 제출서류 |
기초연금 수급자 |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| 제출서류 없음 |
생계급여 수급자 | 조건부 수급자 / 보장시설 입소자 | 제출서류 없음 |
노숙인 등 | 비주택 거주 사실 확인 | 입소자 확인서 또는 시설추천서 |
북한이탈주민 | 등록 후 5년 이내 보호기간 | 등록확인서 |
여성가구주 | 고용센터 판단 | 고용24에서 확인 |
⚠️ 이외 26가지 취업취약계층 유형은 아래 링크에서 전체 확인 가능
참여 불가 대상자
유형 | 불가 사유 |
I/II 유형 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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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관련 링크 모음
지금 바로 신청해서 취업의 문을 열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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