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도시가스 요금이 부담스럽다면?
정부에서 제공하는 요금 경감 제도를 통해 가정의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.
본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요금 할인 제도와 신청 방법, 대상 조건 등을 정리해드릴게요.
1. 주택용 요금경감 제도
저소득층,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도시가스 취사 및 난방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.
요금경감 대상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1~3급 상이 국가유공자 및 5.18 민주유공자
- 독립유공자 및 수급자
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- 차상위계층
- 다자녀가구 (자녀 또는 손자 3인 이상)
경감 금액 (월 기준)
경감 금액은 수급자 구분, 계절,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.
구분 | 동절기 취사/난방 | 비동절기 취사/난방 | 취사용 |
생계/의료급여 수급자 (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) | 148,000원 | 7,920원 | 1,680원 |
생계/의료급여 수급자 (에너지이용권 수급자) | 86,000원 | 7,920원 | 1,680원 |
장애인/국가유공자/독립유공자 | 72,000원 | 7,920원 | 1,680원 |
다자녀가구 | 18,000원 | 1,980원 | 420원 |
◎ 신청방법: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(다자녀, 국가/독립유공자는 도시가스사에도 가능)
◎ 주의사항: 이사, 자격 변경 시 도시가스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, 부당 경감은 반환 대상입니다.
2. 사회복지시설 요금경감 제도
사회복지법령에 따라 신고된 복지시설에 도시가스 일반요금이 아닌 산업용 대비 낮은 요금을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.
대상시설 예시
- 장애인 생활/직업재활시설
-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
- 노인요양시설 및 복지관, 경로당
- 한부모 가족복지시설
-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
- 감염병 전담관리기관 (일정 요건 충족 시)
◎ 신청방법: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서식 작성 후 접수
3. 에너지바우처 제도
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(바우처)을 지급해 전기, 도시가스, 연탄, 등유, LPG 등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-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- 가구원 특성: 만65세 이상, 만6세 미만, 등록 장애인, 임산부, 중증/희귀/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정, 위탁아동 등
지원금액
구분 | 여름 | 겨울 | 총 지원금 |
1인 세대 | 31,300원 | 248,200원 | 279,500원 |
2인 세대 | 46,400원 | 335,400원 | 381,800원 |
3인 세대 | 66,700원 | 445,900원 | 522,600원 |
4인 이상 | 95,200원 | 597,500원 | 692,700원 |
◎ 사용방법: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(도시가스/전기/지역난방)
◎ 신청기간: 매년 5월 ~ 12월 / 사용기간: 7월 ~ 익년 4월
마무리 안내
도시가스 요금이 부담된다면 꼭 위의 제도들을 확인해보세요.
특히 주택용 요금경감과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,
거주지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