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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도시가스 요금이 부담스럽다면?

    정부에서 제공하는 요금 경감 제도를 통해 가정의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본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요금 할인 제도와 신청 방법, 대상 조건 등을 정리해드릴게요.

     

    도시가스 요금 할인

    1. 주택용 요금경감 제도

     

    저소득층,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도시가스 취사 및 난방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요금경감 대상

     

    •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• 1~3급 상이 국가유공자 및 5.18 민주유공자
    • 독립유공자 및 수급자
    •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    • 차상위계층
    • 다자녀가구 (자녀 또는 손자 3인 이상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경감 금액 (월 기준)

     

    경감 금액은 수급자 구분, 계절,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.

     

    구분 동절기 취사/난방 비동절기 취사/난방 취사용
    생계/의료급여 수급자 (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) 148,000원 7,920원 1,680원
    생계/의료급여 수급자 (에너지이용권 수급자) 86,000원 7,920원 1,680원
    장애인/국가유공자/독립유공자 72,000원 7,920원 1,680원
    다자녀가구 18,000원 1,980원 420원

     

     

    ◎ 신청방법: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(다자녀, 국가/독립유공자는 도시가스사에도 가능)

    주의사항: 이사, 자격 변경 시 도시가스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, 부당 경감은 반환 대상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2. 사회복지시설 요금경감 제도

     

    사회복지법령에 따라 신고된 복지시설에 도시가스 일반요금이 아닌 산업용 대비 낮은 요금을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대상시설 예시

     

    • 장애인 생활/직업재활시설
    •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
    • 노인요양시설 및 복지관, 경로당
    • 한부모 가족복지시설
    •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
    • 감염병 전담관리기관 (일정 요건 충족 시)

     

    신청방법: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서식 작성 후 접수

     

     

    3. 에너지바우처 제도

     

  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(바우처)을 지급해 전기, 도시가스, 연탄, 등유, LPG 등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 

    •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    • 가구원 특성: 만65세 이상, 만6세 미만, 등록 장애인, 임산부, 중증/희귀/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정, 위탁아동 등

     

    지원금액

     

    구분 여름 겨울 총 지원금
    1인 세대 31,300원 248,200원 279,500원
    2인 세대 46,400원 335,400원 381,800원
    3인 세대 66,700원 445,900원 522,600원
    4인 이상 95,200원 597,500원 692,700원

     

    사용방법: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(도시가스/전기/지역난방)

    신청기간: 매년 5월 ~ 12월 / 사용기간: 7월 ~ 익년 4월

     

     

    👉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

     

    마무리 안내

     

    도시가스 요금이 부담된다면 꼭 위의 제도들을 확인해보세요.

    특히 주택용 요금경감에너지바우처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,

    거주지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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