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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

쭈니따미1 2025. 5. 14. 14:56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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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❓ 전월세 신고, 나는 안 해도 되는 사람일까?

     

   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걱정하거나, 반대로 신고 대상인데도 모르고 지나치고 있습니다.

    제외 대상에 대해 아래에서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 

    ✅ 전월세 신고 '제외 대상'부터 먼저 확인하세요!

     

    • 보증금 6,000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
    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공한 공공임대주택
    •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경우 (예: 오피스텔 중 주택용도 아닌 경우)
    • 친족 간 무상임대 (보증금/월세 없는 계약)

     

   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 하지만...

     

     

    ⚠️ 아래에 해당하면 지금 당장 신고해야 합니다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
    • 계약서를 새로 썼거나 계약조건이 바뀌었을 경우
    •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가능

     

     

    모르고 넘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!
    정부는 두 번째 위반부터는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합니다.

    과태료 맞기 전,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해 전월세 계약 신고해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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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📌 전월세 계약 신고 방법


     

     

    🖥️ 온라인 신고 (간편)

     

     

    🏢 오프라인 신고

     

    • 주민센터 방문
    • 전월세 계약 신고서 작성
    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 + 신분증 제출
    • 신고 후 확인서 수령

     

    전월세 신고 제외대상

     

     

    🟢 아직도 신고 안 했다면?

     

    👇지금 바로 확인하고 과태료 피하세요!

     

    📝 전월세 계약 신고하러 가기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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