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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

     

    서울시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자산형성 지원사업, ‘희망두배 청년통장’
    2025년도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.


    과연 나도 신청할 수 있는지,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.

     

    2025년 신청자격 요약

     

    항목 자격요건
    연령 만 18세 ~ 34세 (출생일 기준: 1990.1.1 ~ 2006.12.31)
    거주지 서울시 주민등록 & 최근 1년 이상 연속 거주
    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 보유 +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    부양의무자 부모·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  ※ 예외 조건 있음 (하단 참고)
    재산 기준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 합계 2억 5천만 원 이하

     

     

    기준 중위소득 요건 상세 (2025년 기준)

     

  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% 신청자 소득 기준 (140%) 부양의무자 기준 (100%)
    1인 가구 약 2,085,000원 약 2,920,000원 이하 2,085,000원 이하
    2인 가구 약 3,470,000원 약 4,858,000원 이하 3,470,000원 이하
    3인 가구 약 4,470,000원 약 6,258,000원 이하 4,470,000원 이하

    ※ 소득은 세전 기준이며, 월 급여 외 소득 포함 (프리랜서·알바 등 포함)

     

     

   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조건

     

    다음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됩니다

     

    • ① 혼인한 청년
    • ② 부모와 생계를 완전히 분리한 1인 가구 청년
    • ③ 아동복지시설 퇴소자
    • ④ 가정위탁 보호종료자

     

    위 신청 자격에 해당 되신다면,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해보세요 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

     

    - 서울시와 본인이 함께 매달 적립금을 모아주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.

      예) 매달 15만원 저축 시, 2배인 30만원을 적립 → 3~5년 뒤 목돈 마련 가능!

    -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+ 자립을 목표로 합니다.

     

    기타 유의사항

     

    항목 내용
    중복 참여 제한 기존 자산형성 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, 희망두배 등) 참여자 제외
    증빙서류 필요 근로사실 증빙 필요 (급여명세서, 고용계약서,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)
    선발방식 서류심사 → 면접 → 최종선발

     

     

   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?

     

    • 나이, 거주지, 근로소득이 충족된다면 도전해볼 가치 충분!
    • 서울시가 매달 적립금을 1:1로 지원해주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
    • 3년 또는 5년 후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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