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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주식을 매도해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,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많은 분들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면서 혼란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요,
그 중 하나가 기존 세법 개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정책 변화와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.
📌 1.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(2022.5.10 ~ 2026.5.9)
-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→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(6%~45%) 적용
- 3년 이상 보유 시 → 장기보유특별공제(최대 30%) 적용 가능
📌 2. 최종 1주택 규정 폐지 (2022.5.10 이후 양도분)
다주택자가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도하고 마지막 주택만 남은 경우,
기존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재기산했으나, 현재는 기존 이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.
📌 3.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(2023.1.12 이후 양도분)
-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가능
- 전입요건(이사 조건)은 폐지되어 실질적 유예 폭이 넓어짐
📌 4. 고가 겸용주택 비과세 강화 (2022.1.1 이후 양도분)
주택과 함께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 부분이 있을 경우, 해당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비주거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(6%~30%)만 적용 가능
📌 5. 수도권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 (2022.1.1 이후 양도분)
비과세 대상 주택의 부수토지 기준이 정착면적의 5배 이내 → 3배 이내로 축소됐습니다.
예를 들어 주택 면적이 30평이라면, 부수토지는 최대 90평까지만 비과세 대상입니다.
📌 6. 국내·국외 주식 간 손익 통산 시 유의사항
-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 없음 → 5월 확정신고 시 국내주식과 손익 통산 가능
- 예정신고에서 국내·국외 주식을 통산해 신고할 경우 가산세 위험 발생
- 장내 상장주식(소액주주), K-OTC 비상장 주식 등은 과세 대상 아님 → 통산 불가
✔️ 마무리 정리
양도소득세는 단순히 수익만 계산해서 신고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.
보유 주택 수, 부동산 유형, 보유 기간, 거래 시점 등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,
꼭 사전에 본인의 상황을 정책과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👉 해외주식 수익 250만원 초과 시 신고 방법이 궁금하다면?
아래 글에서 홈택스 신고 절차, 필요 서류,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해 두었어요.
처음 신고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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